[단독]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입력 2018.09.03 (19:05) 수정 2018.09.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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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KBS 특별취재팀이 해당 논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논문 9쪽에서 32쪽까지 모두 25쪽이 1999년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 박사의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방향 Ⅱ>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또한 논문 서론과 결론 가운데 8쪽 분량을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의 2001년 발행 논문인 이○○의 <공군의 발전방향과 항공산업육성>에서 베껴 썼다.

정 후보자는 논문 집필 과정에서 논문 소제목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하거나 엉뚱한 출처를 표시하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논문 48쪽 가운데 33쪽을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집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경두 후보자는 "당시 논문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하고 엄격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 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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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03 22:20:10
    탐사K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KBS 특별취재팀이 해당 논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논문 9쪽에서 32쪽까지 모두 25쪽이 1999년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가 발행한 박○○ 박사의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방향 Ⅱ>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또한 논문 서론과 결론 가운데 8쪽 분량을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의 2001년 발행 논문인 이○○의 <공군의 발전방향과 항공산업육성>에서 베껴 썼다. 정 후보자는 논문 집필 과정에서 논문 소제목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하거나 엉뚱한 출처를 표시하는 등 정확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 논문 48쪽 가운데 33쪽을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그대로 복사해 집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경두 후보자는 "당시 논문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확하고 엄격한 인용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고 해명했다. 현행 연구윤리지침 다수는 이같은 부적절한 출처 표시를 사실상 연구부정행위나 표절로 간주한다. 2008년 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한 경우에도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타인의 연구성과 또는 그 재구성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은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 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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