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안, ‘독소조항’ ISDS도 손질…내년 발효 목표

입력 2018.09.04 (07:06) 수정 2018.09.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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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ISDS, 즉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한미 FTA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건 최소 8천6백억 원의 배상 소송.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낸 이 소송은 한미FTA에 규정된 ISDS에 기반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보니,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남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과 손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만으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국 자본이 법적 근거없이 시험삼아 국제배상권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사실상의 폐지 방향으로 추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미는 논란이 됐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의 경우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국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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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4 07:07:55
    • 수정2018-09-04 0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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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 FTA 개정안에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ISDS, 즉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한미 FTA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건 최소 8천6백억 원의 배상 소송.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당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낸 이 소송은 한미FTA에 규정된 ISDS에 기반한 겁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를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보니,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남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ISDS의 소송 남발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투자자가 정부 정책과 손실의 연관성 등을 모두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어긋났다는 점만으론 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겁니다.

ISDS 절차 개선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정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송기호/변호사 : "외국 자본이 법적 근거없이 시험삼아 국제배상권 요구를 하는 것을 차단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사실상의 폐지 방향으로 추후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미는 논란이 됐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의 경우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국내 환자의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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