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재심 청구 수용…70년 만에 정식 재판

입력 2018.09.04 (07:37) 수정 2018.09.0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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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들 가운데 생존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70년 만에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앵커]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형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4.3 생존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 위반 등의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판결문 등의 기록이 없고, 남아 있는 자료는 수형인 명부뿐인 상황에서 재심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차례 이어진 공판과 검토 끝에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특정과 그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소식에 수형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김평국/4·3 수형인/재심 청구 :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상당히 기쁩니다. 빨리빨리 받아서 죽기 전에 한번 정말로 서운한, 무거운(마음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있던 4.3수형인들의 한이 이번 정식 재판을 통해 풀릴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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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수형인 재심 청구 수용…70년 만에 정식 재판
    • 입력 2018-09-04 07:39:17
    • 수정2018-09-04 0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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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형인들 가운데 생존자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70년 만에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앵커]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형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4.3 생존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 위반 등의 사건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청구 당시 군사재판에 대한 판결문 등의 기록이 없고, 남아 있는 자료는 수형인 명부뿐인 상황에서 재심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5차례 이어진 공판과 검토 끝에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로 판단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특정과 그에 대한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소식에 수형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김평국/4·3 수형인/재심 청구 :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상당히 기쁩니다. 빨리빨리 받아서 죽기 전에 한번 정말로 서운한, 무거운(마음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품고있던 4.3수형인들의 한이 이번 정식 재판을 통해 풀릴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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