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서울서 트럭으로 상가 주차장 봉쇄…구청 견인조치

입력 2018.09.04 (18:23) 수정 2018.09.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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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불법 주차 사건이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나 해당 차량이 이틀 만에 견인됐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오늘(4일) 오후 2시 공릉동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이 건물 세입자 A씨가 주차한 트럭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아침 6시쯤부터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했습니다.

A씨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짐을 뺀 뒤, 건물주로부터 "짐을 뺄 때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를 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동안 A씨의 트럭으로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세입자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노원구는 A씨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문자 메시지로 강제 견인을 통보하고 트럭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는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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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4 18:23:20
    • 수정2018-09-04 18:24:53
    사회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던 것과 비슷한 불법 주차 사건이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나 해당 차량이 이틀 만에 견인됐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오늘(4일) 오후 2시 공릉동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이 건물 세입자 A씨가 주차한 트럭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 등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아침 6시쯤부터 건물 주차장 출입구 앞에 자신의 트럭을 주차했습니다.

A씨는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짐을 뺀 뒤, 건물주로부터 "짐을 뺄 때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를 복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동안 A씨의 트럭으로 주차장에 차가 드나들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세입자들의 불편이 이어졌고, 노원구는 A씨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문자 메시지로 강제 견인을 통보하고 트럭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원구는 "아무리 사유지라 해도 도로교통법상 차량 통행을 막는 잘못된 주차이고, 소화전을 막고 있어 공공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강제견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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