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몰카 안전지대 어디? ‘주민센터 화장실에 몰카 촬영’ 공무원 등 2명 검거

입력 2018.09.04 (19:01) 수정 2018.09.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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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회용 컵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모 주민센터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 모 주민센터 공무원 32살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올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불법 동영상을 390여 개, 300GB(기가바이트) 분량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주시는 A씨의 혐의 내용을 경찰에서 통보받은 뒤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해당 주민센터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산하 기관에서 몰래 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여자 탈의실에 설치한 혐의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일하는 38살 남성 김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 개와 사진 10여 장을 가지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산망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청사 전체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전자기기 반입이 일부 금지되지만, 자원관리원은 김 씨의 몰카 촬영을 1년 가까이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두 사람 모두 관공서에 몰카를 설치한 공통점이 있고, 몰카 장비도 동일한 업자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몰카 판매 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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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4 19:01:48
    • 수정2018-09-04 19:27:27
    사회
관공서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공무원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회용 컵 모양의 몰래 카메라를 모 주민센터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 모 주민센터 공무원 32살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올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불법 동영상을 390여 개, 300GB(기가바이트) 분량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주시는 A씨의 혐의 내용을 경찰에서 통보받은 뒤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해당 주민센터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모든 산하 기관에서 몰래 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여자 탈의실에 설치한 혐의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일하는 38살 남성 김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놓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 개와 사진 10여 장을 가지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산망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청사 전체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전자기기 반입이 일부 금지되지만, 자원관리원은 김 씨의 몰카 촬영을 1년 가까이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두 사람 모두 관공서에 몰카를 설치한 공통점이 있고, 몰카 장비도 동일한 업자에게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몰카 판매 업자를 중심으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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