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암재활협회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기준 폐지”
입력 2018.09.05 (10:37)
수정 2018.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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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의 환자 등급을 최하위로 설정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연계 치료가 필수이지만,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도,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암재활협회는 암 환자를‘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은 밝히고, 요양병원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은 약 2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약 5만 명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의 환자 등급을 최하위로 설정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연계 치료가 필수이지만,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도,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암재활협회는 암 환자를‘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은 밝히고, 요양병원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은 약 2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약 5만 명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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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재활협회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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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5 10:37:06
- 수정2018-09-05 10:48:50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의 환자 등급을 최하위로 설정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연계 치료가 필수이지만,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도,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암재활협회는 암 환자를‘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은 밝히고, 요양병원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은 약 2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약 5만 명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암 환자들의 환자 등급을 최하위로 설정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 연계 치료가 필수이지만,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당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도, 암 수술 및 항암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요양병원 입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암재활협회는 암 환자를‘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은 밝히고, 요양병원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복지부는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내 암 환자들은 약 200만명 정도로, 이 가운데 약 5만 명이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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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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