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검찰 반발

입력 2018.09.05 (12:27) 수정 2018.09.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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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징용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재판 개입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박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불법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곽 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당시 일본 기업 측 관여 변호사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재판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재판보고서는 청와대로 전달됐습니다.

법원은 유 모 전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한 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한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 결정을 다음날로 미루다 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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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또 무더기 기각…검찰 반발
    • 입력 2018-09-05 12:27:59
    • 수정2018-09-05 1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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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징용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재판 개입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수사를 방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박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불법 개입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곽 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당시 일본 기업 측 관여 변호사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재판보고서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재판보고서는 청와대로 전달됐습니다.

법원은 유 모 전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한 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한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 결정을 다음날로 미루다 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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