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입력 2018.09.06 (00:10) 수정 2018.09.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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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청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은 오늘(5일) 오전 9시쯤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밤 11시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청장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며 언론에 반감을 나타내면서 "하늘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오전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불법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할 경우에 그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을 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날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조 전 청장을 돌려보낸 뒤 추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백여 명이 '쌍용차 진압 사건'과 '한미 FTA',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시국 현안에 당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5만여 건을 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의 댓글 활동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3월부터 특별수사단을 꾸려 6개월째 자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각 기능별로 댓글 활동을 관리한 혐의로 전 경찰청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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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 입력 2018-09-06 00:10:52
    • 수정2018-09-06 00:15:37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4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청 '댓글공작' 특별수사단은 오늘(5일) 오전 9시쯤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밤 11시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청장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며 언론에 반감을 나타내면서 "하늘을 우러러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자체가 공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오전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불법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할 경우에 그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을 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이날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조 전 청장을 돌려보낸 뒤 추후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백여 명이 '쌍용차 진압 사건'과 '한미 FTA',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등 시국 현안에 당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5만여 건을 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의 댓글 활동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3월부터 특별수사단을 꾸려 6개월째 자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각 기능별로 댓글 활동을 관리한 혐의로 전 경찰청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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