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무전취식에 외상까지…식당마다 ‘골머리’

입력 2018.09.06 (08:32) 수정 2018.09.06 (0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무전취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식당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나 음주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달아난다는데요,

일일이 신고하자니 몇만 원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번거로워지고, 그렇다고 매번 손해만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으로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의 한 식당, 두 명의 남녀 손님이 오더니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는데요.

잠시 뒤, 담배를 피우러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남성과 여성.

하지만, 자리를 비운 지 30분이 넘었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나가길래 당연히 흡연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도 안 오길래 테이블도 확인해보니까 그냥 나간 거더라고요."]

CCTV 화면에는, 건물 뒤로 나가는 남녀의 모습이 찍혀있었는데요.

이날 이들이 먹은 음식과 술값은 4만 5천 원.

음식과 술을 먹은 뒤 소리없이 사라지는 무전취식 손님. 이른바 '먹튀' 손님입니다.

주점과 식당이 즐비한 서울의 번화가.

이곳에도 무전취식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최차수/식당 주인 : "다 먹은 다음에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럼 같이 갈게요.' 해서 같이 갔어요.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더니 도망갔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쫓아갈 수 없잖아요."]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도망가는 일이 많은데, 최근 늘어난 핑계는 바로 흡연이라고 합니다.

실내 흡연이 안 되다 보니, 최근 반복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담배 피우러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 그다음에 (또 나가면) '담배 피우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거나 전화를 받는 척하며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피해가 잦다 보니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맡기는 곳도 생겨났지만, 업주 입장에선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박선용/식당 운영 : "신분증을 받고 계산할 때 돌려주는 방식, 아니면 카드를 미리 받고 돌려주는 방식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손님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바쁜 와중에도 손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차수/식당 주인 : "만약에 요즘은 담배 피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일하면서도 항상 주시하죠. 도망가나 안가나."]

하지만 혼자서 음식준비와 서빙을 모두 해야 하는 작은 식당의 경우엔 이마저도 쉽지 않아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혼자 홀과 주방을 다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손이 막힌 상황에서 조리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전거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황당했죠. 어떻게 제가 다른 손님도 있는데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같은 '무전취식'이 늘다 보니 해당 경찰 지구대에선 이런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막상 신고를 받고 나가더라도 증거물이 훼손돼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들이 무전취식한 사람이 먹은 것을 다 치워버린다든지, 싱크대의 설거지 물에다 담가버린다든지 해서 감식할 만한 대상물들 훼손이 심하죠."]

하지만, 범인을 찾는다 해도 경미한 처벌이 전부인 데다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포기한다는데요.

[식당 주인/음성변조 :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몇만 원 술값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요."]

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이 전부입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 소송을 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상대의 신원이 파악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먹튀 손님' 못지않게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상습적인 외상 고객들입니다.

서울의 한 주점, 한창 손님이 찾을 시간인데도 간판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제가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사람인가 (보여요.) '죄송한데 아직 영업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외등을 켠 거 안 켠 거 확인 안 하고 들어 오셨네요.' 그래 버려요."]

이 식당 주인은 한 손님에게만 60만 원의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식당 주인/음성변조 : :이게 못 받은 것 봐요. 주지도 않고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뿐, 차일피일 미루기를 몇 달째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아주 뻔뻔스럽거든요. 돈 없다고 신고하라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게 손님들이나 무전취식한 사람들을 막 대하거나 잘못해서 (실랑이하다) 우리가 살짝 밀거나 이러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불경기인 데다가 매일 손님 맞기가 쉽지 않은 만큼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사람이 허탈하죠. 차라리 없다고, 돈이 없는데 먹어서 죄송하다고나 하면 될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혼자 바보 된 기분 같고."]

대구에서 고깃집을 3년째 운영 중인 이 업주는 이른바 '먹튀' 손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혼자 가게를 찾은 손님이 음식과 술을 먹다 사라졌는데요.

[박선용/식당 운영 : "지인 한 명이 더 온다고 먼저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이랑 술이랑 내주고 갑자기 지인을 밖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넘겼던 박 씨는 이번에는 사라진 손님의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박선용/식당 운영 : "범죄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무전취식에 외상까지…식당마다 ‘골머리’
    • 입력 2018-09-06 08:37:18
    • 수정2018-09-06 09:59:50
    아침뉴스타임
[앵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무전취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식당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나 음주를 한 뒤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달아난다는데요,

일일이 신고하자니 몇만 원 되지 않는 돈 때문에 번거로워지고, 그렇다고 매번 손해만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으로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경기도의 한 식당, 두 명의 남녀 손님이 오더니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는데요.

잠시 뒤, 담배를 피우러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남성과 여성.

하지만, 자리를 비운 지 30분이 넘었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 나가길래 당연히 흡연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도 안 오길래 테이블도 확인해보니까 그냥 나간 거더라고요."]

CCTV 화면에는, 건물 뒤로 나가는 남녀의 모습이 찍혀있었는데요.

이날 이들이 먹은 음식과 술값은 4만 5천 원.

음식과 술을 먹은 뒤 소리없이 사라지는 무전취식 손님. 이른바 '먹튀' 손님입니다.

주점과 식당이 즐비한 서울의 번화가.

이곳에도 무전취식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최차수/식당 주인 : "다 먹은 다음에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해서 '그럼 같이 갈게요.' 해서 같이 갔어요. 가다가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더니 도망갔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쫓아갈 수 없잖아요."]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도망가는 일이 많은데, 최근 늘어난 핑계는 바로 흡연이라고 합니다.

실내 흡연이 안 되다 보니, 최근 반복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담배 피우러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 그다음에 (또 나가면) '담배 피우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거나 전화를 받는 척하며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피해가 잦다 보니 선결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맡기는 곳도 생겨났지만, 업주 입장에선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박선용/식당 운영 : "신분증을 받고 계산할 때 돌려주는 방식, 아니면 카드를 미리 받고 돌려주는 방식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게 손님 입장에서 불쾌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바쁜 와중에도 손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최차수/식당 주인 : "만약에 요즘은 담배 피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일하면서도 항상 주시하죠. 도망가나 안가나."]

하지만 혼자서 음식준비와 서빙을 모두 해야 하는 작은 식당의 경우엔 이마저도 쉽지 않아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혼자 홀과 주방을 다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손이 막힌 상황에서 조리하는 도중에 갑자기 자전거 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황당했죠. 어떻게 제가 다른 손님도 있는데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같은 '무전취식'이 늘다 보니 해당 경찰 지구대에선 이런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막상 신고를 받고 나가더라도 증거물이 훼손돼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자들이 무전취식한 사람이 먹은 것을 다 치워버린다든지, 싱크대의 설거지 물에다 담가버린다든지 해서 감식할 만한 대상물들 훼손이 심하죠."]

하지만, 범인을 찾는다 해도 경미한 처벌이 전부인 데다 돈을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포기한다는데요.

[식당 주인/음성변조 :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몇만 원 술값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요."]

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이 전부입니다.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 소송을 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상대의 신원이 파악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먹튀 손님' 못지않게 영세 상인들을 괴롭히는 건 상습적인 외상 고객들입니다.

서울의 한 주점, 한창 손님이 찾을 시간인데도 간판에 불을 켜지 않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제가 20년 넘게 장사하면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사람인가 (보여요.) '죄송한데 아직 영업 준비 안 됐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외등을 켠 거 안 켠 거 확인 안 하고 들어 오셨네요.' 그래 버려요."]

이 식당 주인은 한 손님에게만 60만 원의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식당 주인/음성변조 : :이게 못 받은 것 봐요. 주지도 않고 완전 사기꾼이에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나올 뿐, 차일피일 미루기를 몇 달째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아주 뻔뻔스럽거든요. 돈 없다고 신고하라고 막 이래요. 그리고 옛날 같지 않게 손님들이나 무전취식한 사람들을 막 대하거나 잘못해서 (실랑이하다) 우리가 살짝 밀거나 이러면 더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불경기인 데다가 매일 손님 맞기가 쉽지 않은 만큼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 주인/음성변조 : '사람이 허탈하죠. 차라리 없다고, 돈이 없는데 먹어서 죄송하다고나 하면 될 텐데….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황당한 거죠. 내가 혼자 바보 된 기분 같고."]

대구에서 고깃집을 3년째 운영 중인 이 업주는 이른바 '먹튀' 손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혼자 가게를 찾은 손님이 음식과 술을 먹다 사라졌는데요.

[박선용/식당 운영 : "지인 한 명이 더 온다고 먼저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이랑 술이랑 내주고 갑자기 지인을 밖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길래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동안 그냥 넘겼던 박 씨는 이번에는 사라진 손님의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박선용/식당 운영 : "범죄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