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오늘 선고…검찰,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9.06 (09:01)
수정 2018.09.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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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평결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전부터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건물주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평결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전부터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건물주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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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6 09:01:42
- 수정2018-09-06 09:06:42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평결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전부터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건물주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평결을 바탕으로 오늘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전부터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씨 개인 책임이 아닌 사회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건물주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 씨를 들이받으려다가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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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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