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면밀히 추진…122개 전부 이전은 아냐”

입력 2018.09.06 (11:10) 수정 2018.09.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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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당정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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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1:10:39
    • 수정2018-09-06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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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당정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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