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최대 50% 지원

입력 2018.09.06 (11:12) 수정 2018.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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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사업비를 최대 50%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법인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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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1:12:55
    • 수정2018-09-06 11:14:04
    사회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사업비를 최대 50%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나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법인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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