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범죄 단속 100일 “데이트폭력 신고·검거 급증”

입력 2018.09.06 (12:01) 수정 2018.09.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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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5월부터 8월까지 '여성대상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와 검거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집중단속 기간 100일 동안 4천 4백여 건을 접수해 이 중 2천 2백여 건을 입건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 전과 비교하면, 데이트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42% 정도 늘었고, 형사 입건도 23% 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7월 한달 동안 시행한 임시조치가 1년 전보다 34% 정도 늘었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648명을 검거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나 SNS 등을 22곳 폐쇄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구속율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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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대상범죄 단속 100일 “데이트폭력 신고·검거 급증”
    • 입력 2018-09-06 12:01:28
    • 수정2018-09-06 13:05:11
    사회
경찰이 5월부터 8월까지 '여성대상범죄 100일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신고와 검거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신고를 꺼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집중단속 기간 100일 동안 4천 4백여 건을 접수해 이 중 2천 2백여 건을 입건했습니다.

집중단속 기간 전과 비교하면, 데이트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42% 정도 늘었고, 형사 입건도 23% 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를 현장에서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7월 한달 동안 시행한 임시조치가 1년 전보다 34% 정도 늘었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648명을 검거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나 SNS 등을 22곳 폐쇄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에 대한 구속율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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