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보험사기범 처벌”

입력 2018.09.06 (12:54) 수정 2018.09.06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를 받는 보험 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도수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용 시술 등을 함께 받으면서 도수치료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손으로 관절이나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편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비용도 회당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들쭉날쭉합니다.

허리가 아픈 A 씨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 미용시술도 함께 받으라는 권유에 응한 뒤 보험금 297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조사에 적발돼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을 선납한 뒤 치료를 받다 환불을 요구했던 B 씨는 환불 대신 '비타민 주사'를 받으라는권유에 도수치료 대신 주사를 20차례 맞았습니다. 그러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347만 원을 받았다가 역시 사기죄로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밖에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게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수치료 상담실장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먹이면서 진료확인서를 꾸며줘 3차례 치료를 6차례로 부풀려 청구한 것입니다. 환자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상담실장은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 병원'이 있다"며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의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용시술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보험사기범 처벌”
    • 입력 2018-09-06 12:54:01
    • 수정2018-09-06 13:26:43
    경제
금융감독원은 "도수치료를 받는 보험 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도수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용 시술 등을 함께 받으면서 도수치료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보험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약물 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전문가의 손으로 관절이나 골격계의 통증을 완화하는 한편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비용도 회당 5천 원에서 50만 원까지 들쭉날쭉합니다.

허리가 아픈 A 씨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 미용시술도 함께 받으라는 권유에 응한 뒤 보험금 297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조사에 적발돼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도수치료 비용을 선납한 뒤 치료를 받다 환불을 요구했던 B 씨는 환불 대신 '비타민 주사'를 받으라는권유에 도수치료 대신 주사를 20차례 맞았습니다. 그러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347만 원을 받았다가 역시 사기죄로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밖에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한 게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수치료 상담실장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먹이면서 진료확인서를 꾸며줘 3차례 치료를 6차례로 부풀려 청구한 것입니다. 환자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상담실장은 사기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 병원'이 있다"며 "편취 금액이 적어도 병원의 사기 혐의에 묶여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