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아동수당 보편 지급”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9.06 (14:12)
수정 2018.09.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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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아동수당을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고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에 대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고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에 대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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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상관없이 아동수당 보편 지급”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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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6 14:12:58
- 수정2018-09-06 14:22:47
이달부터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아동수당을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고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에 대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오늘(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 과정에서 "부모의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상 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고,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수당은 선별지급을 할 경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되고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에 대해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면서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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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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