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징역 20년 구형…“최고 권력자 총체적 비리”

입력 2018.09.06 (14:39) 수정 2018.09.06 (16: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50억원 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 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월 초 첫 재판을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결심 공판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에 앞서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했다"며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인사 청탁 대가 등으로 각종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에 이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노트를 보고 15분간 최후 진술을 읽어내려간 이 전 대통령은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상투적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적도 결코 없다"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MB 징역 20년 구형…“최고 권력자 총체적 비리”
    • 입력 2018-09-06 14:39:11
    • 수정2018-09-06 16:57:04
    사회
350억원 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 대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월 초 첫 재판을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결심 공판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오늘 구형에 앞서 "법치주의를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고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선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했다"며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인사 청탁 대가 등으로 각종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에 이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노트를 보고 15분간 최후 진술을 읽어내려간 이 전 대통령은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상투적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적도 결코 없다"면서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가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기소한 것에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