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리콜·결함 은폐한 차 제조사,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06 (16:00) 수정 2018.09.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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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립니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천337억 원, 판매 대수는 총 5만 9천624대입니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 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 원, 3%는 1천95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돼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굳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 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 원)·2차(500만 원)·3차(1천만 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합니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냅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번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BMW 사태 때는 정부에 운행정지 권한이 없어 지자체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치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운행정지를 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며, 이와 연계해 리콜이나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판매중지도 겸해서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이후 대책도 강화돼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합니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또한 화재나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소방·경찰과 공동조사하고, 관련 통계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춥니다.

화재 차량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화재 원인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년 2천만 건 가까이 생산되는 차량 결함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토록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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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6:00:34
    • 수정2018-09-06 16:05:36
    경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칙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늑장리콜'이 드러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립니다. 다임러·BMW 등 세계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3%는 큰 액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BMW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6천337억 원, 판매 대수는 총 5만 9천624대입니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 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 원, 3%는 1천95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작사의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돼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리콜 조사를 지시하기 전에는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굳이 자사에 불리할 수 있는 민감한 자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1건당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1건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1건당 500만 원, 시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1차(300만 원)·2차(500만 원)·3차(1천만 원)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화재 빈발 등 특정 조건에서 차량 결함이 의심될 경우 이상 유무를 제작자가 정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강제 리콜합니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이나 결함 원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 적정성 조사를 거쳐 결함 원인을 다시 가려냅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배상 한도 증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번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BMW 사태 때는 정부에 운행정지 권한이 없어 지자체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치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운행정지를 하게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며, 이와 연계해 리콜이나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판매중지도 겸해서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이후 대책도 강화돼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합니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 전문기관 간 기술 교류가 상시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또한 화재나 중대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닌지 소방·경찰과 공동조사하고, 관련 통계나 정보를 공유하는 기반을 갖춥니다.

화재 차량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차량과 부품을 확보해 화재 원인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년 2천만 건 가까이 생산되는 차량 결함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정부 유관 기관이 함께 공유토록 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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