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면해, 2심서 무기징역 감형

입력 2018.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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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을 면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은 오늘(6일)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여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올바른 가치체계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사람'으로 보아 사형선고를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살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와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그대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영학은 누구

지난 2006년 12월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던 이영학은 한 방송에 딸과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 이영학은 “내 딸이 나 때문에 아프다”며 “아픈 딸에게 나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다. 딸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딸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방송에서 수차례의 수술로 어금니가 1개밖에 남지 않은 아픈 몸으로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딸의 치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 씨는 이후 약 10년 동안 책을 출간하는 등 많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어금니 아빠’로 불려 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도,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국토대장정, 해외모금 활동 등의 고된 노력을 이어갈 때도 그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왔다.

하지만 이영학은 딸의 친구를 살해한 흉악범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트리며 호의를 원수를 갚았다. 이후에도 이영학의 경악스러운 과거 행적들이 속속 밝혀지며 여론의 공론을 샀고 결국 1심 사형에 이어 오늘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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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면해, 2심서 무기징역 감형
    • 입력 2018-09-06 16:29:02
    취재K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사형을 면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영학은 오늘(6일)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할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여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올바른 가치체계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피고인을 형사법 책임주의 원칙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사람'으로 보아 사형선고를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씨의 살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와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그대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이영학은 누구

지난 2006년 12월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던 이영학은 한 방송에 딸과 출연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 이영학은 “내 딸이 나 때문에 아프다”며 “아픈 딸에게 나는 세상의 전부이자 유일한 희망이다. 딸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딸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방송에서 수차례의 수술로 어금니가 1개밖에 남지 않은 아픈 몸으로 자신과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난 딸의 치료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 씨는 이후 약 10년 동안 책을 출간하는 등 많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어금니 아빠’로 불려 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도,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국토대장정, 해외모금 활동 등의 고된 노력을 이어갈 때도 그를 한마음으로 응원해왔다.

하지만 이영학은 딸의 친구를 살해한 흉악범으로 세상을 충격에 빠트리며 호의를 원수를 갚았다. 이후에도 이영학의 경악스러운 과거 행적들이 속속 밝혀지며 여론의 공론을 샀고 결국 1심 사형에 이어 오늘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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