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중립지대’ 이사 포함해야”

입력 2018.09.06 (16:42) 수정 2018.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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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파성을 최소화한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정원은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선임도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중립지대 이사는 여야 추천 방식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되도록 하고, 행정부와 국회 간 상호 견제 원칙이 실현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경우 국회가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중립지대 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공개추천 과정을 거쳐 중립지대 이사 후보를 선정하되, 방통위가 제한된 거부권을 행사해 확정하는 방식 등입니다.

중립지대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운영 방식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1명과 9명인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정원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13명으로 증원하되 EBS 이사회는 교육전문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 제작 자율성과 관련,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편성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방송의 내적 자유 보호와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 제작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편성규약 제·개정 ▲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임명 관련 종사자 의견 반영제도 운영 ▲ 시청자위원회 구성 참여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제작·편성 관련 사안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수평적·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사업자·종사자 동수로 추천한 인사, 시청자위원회 또는 방통위 추천 인사 등으로 임시 분쟁중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담겼습니다.

방통위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정책제안서 등에 대한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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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06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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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파성을 최소화한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정원은 13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선임도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중립지대 이사는 여야 추천 방식이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되도록 하고, 행정부와 국회 간 상호 견제 원칙이 실현되도록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경우 국회가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정원 이상의 중립지대 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공개추천 과정을 거쳐 중립지대 이사 후보를 선정하되, 방통위가 제한된 거부권을 행사해 확정하는 방식 등입니다.

중립지대 이사가 포함된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여부와 구성·운영 방식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1명과 9명인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정원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13명으로 증원하되 EBS 이사회는 교육전문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9명을 유지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송 제작 자율성과 관련,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편성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방송의 내적 자유 보호와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 제작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편성규약 제·개정 ▲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임명 관련 종사자 의견 반영제도 운영 ▲ 시청자위원회 구성 참여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제작·편성 관련 사안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수평적·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사업자·종사자 동수로 추천한 인사, 시청자위원회 또는 방통위 추천 인사 등으로 임시 분쟁중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제안서에 담겼습니다.

방통위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정책제안서 등에 대한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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