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후보자 “지역구 사무실 특혜 의혹 사실 아냐…정당한 과정”

입력 2018.09.06 (16:47) 수정 2018.09.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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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 사무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약과 운영 모두 정당한 과정을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 피감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 지역사무실을 개설·운영했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사무실을 둔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 2층 상가의 경우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뒤 19번째 공개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낙찰받았을 뿐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공개경매 시스템으로 입찰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입찰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단 측의 잘못으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해온 것일 뿐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고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에 따라, 건물 내 다른 사무실과 비슷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후보자 측이 밝힌 임대 보증금은 천786만 7천 원, 임대료는 매달 148만 9천 원입니다. 같은 층 면적이 약 절반인 법무사 사무소는 보증금 573만 5천 원, 월 임대료 52만 천 원으로 공간 차이를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후보자 측 설명입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2016년 특정 감사를 시행한 사안이며 당시 외압이나 특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빨리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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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06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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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 사무실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계약과 운영 모두 정당한 과정을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6년 2월 피감기관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에 지역사무실을 개설·운영했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사무실을 둔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 2층 상가의 경우 2013년 말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뒤 19번째 공개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낙찰받았을 뿐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공개경매 시스템으로 입찰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입찰 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단 측의 잘못으로 입찰공고문을 잘못 작성해 공고해온 것일 뿐 후보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고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한 감정평가에 따라, 건물 내 다른 사무실과 비슷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후보자 측이 밝힌 임대 보증금은 천786만 7천 원, 임대료는 매달 148만 9천 원입니다. 같은 층 면적이 약 절반인 법무사 사무소는 보증금 573만 5천 원, 월 임대료 52만 천 원으로 공간 차이를 고려할 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후보자 측 설명입니다.

유은혜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2016년 특정 감사를 시행한 사안이며 당시 외압이나 특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빨리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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