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12일부터 본래 계약업체가 기내식 정상 공급”

입력 2018.09.06 (16:50) 수정 2018.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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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업체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는 원래 계약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GGK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해, 지난 7월부터 벌어진 '기내식 대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 필요한 식사는 3만 식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GGK는 최대 6만 식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GGK 특허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당초 GGK는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영종도 보세구역에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GGK는 제때 특허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GGK는 공장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약 3개월간 임시로 중소 규모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에 업무를 맡겼으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달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나와 샤프도엔코 등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기내식으로 인한 출발 지연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기내식에 대한 고객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샤프도앤코 인력이 그대로 이동하게 된다"며 "작업장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원활한 기내식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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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12일부터 본래 계약업체가 기내식 정상 공급”
    • 입력 2018-09-06 16:50:42
    • 수정2018-09-06 17:00:48
    경제
임시업체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12일부터는 원래 계약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 받을 예정입니다.

GGK는 12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해, 지난 7월부터 벌어진 '기내식 대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 필요한 식사는 3만 식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GGK는 최대 6만 식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GGK 특허 유효기간은 5년이고,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당초 GGK는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영종도 보세구역에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GGK는 제때 특허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GGK는 공장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약 3개월간 임시로 중소 규모 기내식 업체인 샤프도앤코에 업무를 맡겼으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달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는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아시아나와 샤프도엔코 등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기내식으로 인한 출발 지연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기내식에 대한 고객 불만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샤프도앤코 인력이 그대로 이동하게 된다"며 "작업장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원활한 기내식 공급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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