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입력 2018.09.06 (17:08) 수정 2018.09.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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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김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긴 뒤 다시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보낼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역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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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중족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 입력 2018-09-06 17:10:01
    • 수정2018-09-06 17: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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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김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긴 뒤 다시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보낼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역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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