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입력 2018.09.06 (17:08)
수정 2018.09.06 (17: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김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긴 뒤 다시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보낼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역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김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긴 뒤 다시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보낼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역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궁중족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
- 입력 2018-09-06 17:10:01
- 수정2018-09-06 17:15:14
[앵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김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긴 뒤 다시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보낼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역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점포 임대차 문제로 건물주를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세입자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특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김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빼앗긴 뒤 다시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짧지 않은 시간을 분노와 고통 속에서 보낼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덜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역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선고 직후 김 씨의 변호인은 살인 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배심원단의 판단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