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반대” 청계광장에도 ‘촛불’

입력 2018.09.06 (17:53) 수정 2018.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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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에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촛불이 켜졌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오늘(6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독교 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퇴임을 촉구했다.

◆ 신학생은 수업거부, 목회자는 철회 촉구

지난달 7일, 예장 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부자 승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단의 판결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곳곳에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1989년 이래 처음으로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목회자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명성교회 세습은 반 신앙적 사건”이라며 세습 철회를 촉구했다.


◆ 명성교회가 피해간 ‘세습금지법’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교단법으로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목사로 부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국이 교회의 손을 들어준 건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원로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목사이므로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세습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세습을 강행한 것은 교단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판국의 판결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교단 총회, 부자세습 막을 마지막 기회”

10일부터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예장 통합 총회는 지역 교회 모임인 노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 대의원 1500명이 모여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단 재판국의 판결 역시 총회에서 신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임이 거부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반연’ 김애희 사무국장은 “이미 세 곳의 노회에서 헌의안을 제출한 만큼, 총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금지 조항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세습금지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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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 세습 반대” 청계광장에도 ‘촛불’
    • 입력 2018-09-06 17:53:05
    • 수정2018-09-06 20:34:15
    취재K
청계광장에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위한 촛불이 켜졌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오늘(6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명성교회 세습반대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독교 단체 회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의 퇴임을 촉구했다.

◆ 신학생은 수업거부, 목회자는 철회 촉구

지난달 7일, 예장 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부자 승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단의 판결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곳곳에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1989년 이래 처음으로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고, 목회자 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명성교회 세습은 반 신앙적 사건”이라며 세습 철회를 촉구했다.


◆ 명성교회가 피해간 ‘세습금지법’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은 교단법으로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목사로 부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국이 교회의 손을 들어준 건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원로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목사이므로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세습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세습을 강행한 것은 교단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재판국의 판결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교단 총회, 부자세습 막을 마지막 기회”

10일부터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예장 통합 총회는 지역 교회 모임인 노회에서 선출한 목사와 장로 대의원 1500명이 모여 여러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교단 재판국의 판결 역시 총회에서 신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임이 거부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세반연’ 김애희 사무국장은 “이미 세 곳의 노회에서 헌의안을 제출한 만큼, 총회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금지 조항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세습금지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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