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세먼지로부터 장애인·영유아·노인 우선 보호해야”

입력 2018.09.06 (19:40) 수정 2018.09.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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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했지만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 권고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은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또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부터 모든 영유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모든 어린이집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고려해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미세먼지 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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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19:40:03
    • 수정2018-09-06 20:02:3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 내부로 들어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마련했지만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 권고의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먼저 현행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적용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은 건강 유지를 위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호흡기·신장·심장 장애인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또 미세먼지의 위해성으로부터 모든 영유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모든 어린이집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이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공기정화장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지원규정을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명문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고려해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미세먼지 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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