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주의 당부

입력 2018.09.06 (19:48) 수정 2018.09.06 (2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 승차권 암표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웃돈은 얹은 승차권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정상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암표는 이후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추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승차권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승차권을 촬영한 이미지나 좌석 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 등만 가지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구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승차권을 상대에게 보내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레일, 추석명절 승차권 암표거래 주의 당부
    • 입력 2018-09-06 19:48:12
    • 수정2018-09-06 20:13:35
    경제
코레일이 승차권 암표 거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웃돈은 얹은 승차권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레일은 정상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암표는 이후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추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승차권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승차권을 촬영한 이미지나 좌석 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 등만 가지고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은 물론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구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의 ‘전달하기’ 기능을 이용해 승차권을 상대에게 보내면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