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기밀 유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

입력 2018.09.09 (06:01) 수정 2018.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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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오늘(9일) 오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올해 2월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가지고 나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는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논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안이 필요한 문건입니다.

검찰은 또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해 지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대량의 대법원 재판검토보고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유 전 수석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 변호사가 보관한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해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실제 대법원 재판에 반영했는지, 대법원 기밀자료를 어떤 경위로 반출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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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09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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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오늘(9일) 오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올해 2월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을 가지고 나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나 판결문 초고는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논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안이 필요한 문건입니다.

검찰은 또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해 지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사받으면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한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대량의 대법원 재판검토보고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연구관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유 전 수석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기밀자료 불법반출 혐의를 고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고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유 변호사가 보관한 문서 등은 그 보유 여부를 확인해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실제 대법원 재판에 반영했는지, 대법원 기밀자료를 어떤 경위로 반출하게 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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