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제추행 판결 억울”…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명 넘겨

입력 2018.09.09 (14:38) 수정 2018.09.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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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 추행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오늘(9일) 현재 22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작년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라며 "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겠나"라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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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9 14:38:26
    • 수정2018-09-09 22:05:14
    정치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부인이 추행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지난 6일 제기된 이 청원은 사흘 만인 오늘(9일) 현재 22만 6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작년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는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 남편과 함께 있던 지인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라며 "어제 법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인은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겠나"라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게시판에는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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