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協, P2P 자율규제 더 강하게…“대출자산 신탁화”

입력 2018.09.10 (11:14) 수정 2018.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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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P2P 금융사를 중심으로 새로이 출범한 협회가 투자자 보호와 위험자산 대출비중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7일 대출자산 신탁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비중 제한 등을 담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준비위는 P2P금융사가 대출자산을 신탁화하고 투자자 예치금,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P2P금융사의 대출자산 중 건축 PF 비중을 30%로 설정해 위험자산 대출비중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3월 말 결과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감독원 등록,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엄수 등도 포함했습니다.

디지털금융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려면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준수해야 하고 실제 적용은 올해 4분기부터입니다. 준비위는 이달 안에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회원사 가입 여부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준비위 구성 업체는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곳으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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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0 11:14:00
    • 수정2018-09-10 11:19:32
    경제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P2P 금융사를 중심으로 새로이 출범한 협회가 투자자 보호와 위험자산 대출비중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7일 대출자산 신탁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비중 제한 등을 담은 P2P금융 자율규제안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준비위는 P2P금융사가 대출자산을 신탁화하고 투자자 예치금, 대출자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P2P금융사의 대출자산 중 건축 PF 비중을 30%로 설정해 위험자산 대출비중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매년 3월 말 결과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감독원 등록,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엄수 등도 포함했습니다.

디지털금융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려면 이 같은 자율규제안을 준수해야 하고 실제 적용은 올해 4분기부터입니다. 준비위는 이달 안에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회원사 가입 여부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준비위 구성 업체는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곳으로, 업계 표준을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해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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