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연구관, ‘무단 반출’ 대법 기밀 자료 파쇄…檢 “증거 인멸”

입력 2018.09.10 (21:56) 수정 2018.09.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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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 해당 자료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0일) 유 전 연구관이 지난 6일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법원 기밀 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했고 자료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버렸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후 6시쯤 유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무단 반출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유 전 연구관이 이 같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저녁 8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유 전 재판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개 자료를 제외하고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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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0 21:56:42
    • 수정2018-09-10 21:57:30
    사회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이 해당 자료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10일) 유 전 연구관이 지난 6일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법원 기밀 자료 중 출력물은 파쇄했고 자료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서 버렸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후 6시쯤 유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무단 반출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유 전 연구관이 이 같이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저녁 8시 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유 전 재판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개 자료를 제외하고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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