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 낮아…유전자 변이 여부 조사 중”

입력 2018.09.11 (00:10) 수정 2018.09.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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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의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이라며, 다만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오늘(10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역학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해서 환자가 입국 후에 격리되기 전까지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대부분 확인했다"며 "환자가 입국 후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접촉자 범위에서 관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에서 제기한 외국인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오늘 밤 9시 기준, 115명 중 65명과 연락이 닿았다며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행안부 등과 협력해 체류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가 탑승했던 택시에도 그 뒤로 추가적인 승객이 있었던 만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같은 택시에서 23번 요금이 결제돼 탑승객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통상적인 증상인 고열 등이 나타나지 않고 설사 증세만이 먼저 나타나 검역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쿠웨이트에서도 지난 2016년 이후 메르스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고 초기 증상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메르스 오염국 등 중동 지역을 방문할 때는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입국 시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검역관에 설명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고열과 기침, 설사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1339나 지역 보건소로 신고한 뒤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본부장은 "메르스 유행 이후에 검역법을 개정해서 처벌조항을 강화 한 바가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검역과 역학조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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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본부장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 낮아…유전자 변이 여부 조사 중”
    • 입력 2018-09-11 00:10:22
    • 수정2018-09-11 00:12:26
    사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의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이라며, 다만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오늘(10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역학조사를 어느 정도 완료해서 환자가 입국 후에 격리되기 전까지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대부분 확인했다"며 "환자가 입국 후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접촉자 범위에서 관리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BS에서 제기한 외국인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도 오늘 밤 9시 기준, 115명 중 65명과 연락이 닿았다며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행안부 등과 협력해 체류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환자가 탑승했던 택시에도 그 뒤로 추가적인 승객이 있었던 만큼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같은 택시에서 23번 요금이 결제돼 탑승객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자의 경우 통상적인 증상인 고열 등이 나타나지 않고 설사 증세만이 먼저 나타나 검역에서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쿠웨이트에서도 지난 2016년 이후 메르스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고 초기 증상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여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메르스 오염국 등 중동 지역을 방문할 때는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입국 시에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자세히 검역관에 설명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고열과 기침, 설사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1339나 지역 보건소로 신고한 뒤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본부장은 "메르스 유행 이후에 검역법을 개정해서 처벌조항을 강화 한 바가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검역과 역학조사에 응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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