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몰락을 재촉했던 위수령, 오늘 공식 폐기

입력 2018.09.11 (15:02) 수정 2018.09.11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일어난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는 확산 기미를 보였다. 시위가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서와 도청을 공격하고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는 확산된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박정희 정부는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한다.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가 출동해 시위대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쓰러지며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는다. 훗날 김재규는 재판에서 대통령을 살해한 이유로 부마 항쟁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이유로 들었다.

유신체제의 몰락을 재촉했던 위수령이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도가 생긴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된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위수령

1950년 3월 27일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또 우리 헌정사에서 1979~1980년을 제외하고는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계엄과 달리 위수령은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10월 대통령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위수령이 발동됐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박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 마산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앞서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에도 서울 일대 병력이 출동한 적이 있다.

1987년 6.10 항쟁 때도 위수령 발동이 검토됐다. 당시 군 출동 준비령이 하달됐음이 2010년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에 나온다. 특전사령관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결국 위수령은 발동되지 않았고, ‘6·29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경우 육군 참모총장에게 출동을 상신할 수 있는데, 군에 법 집행권을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신 몰락을 재촉했던 위수령, 오늘 공식 폐기
    • 입력 2018-09-11 15:02:13
    • 수정2018-09-11 15:02:48
    취재K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일어난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는 확산 기미를 보였다. 시위가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서와 도청을 공격하고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는 확산된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박정희 정부는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한다.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가 출동해 시위대 505명을 연행하고 59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열흘 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쓰러지며 유신체제는 종말을 맞는다. 훗날 김재규는 재판에서 대통령을 살해한 이유로 부마 항쟁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이유로 들었다.

유신체제의 몰락을 재촉했던 위수령이 11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도가 생긴지 68년 만에 공식 폐기된 것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국회 동의 필요 없는 위수령

1950년 3월 27일 제정된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다르다.

또 우리 헌정사에서 1979~1980년을 제외하고는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계엄과 달리 위수령은 몇 차례 발동된 적이 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10월 대통령선거 부정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위수령이 발동됐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박 정권은 위수령을 발동, 마산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앞서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에도 서울 일대 병력이 출동한 적이 있다.

1987년 6.10 항쟁 때도 위수령 발동이 검토됐다. 당시 군 출동 준비령이 하달됐음이 2010년 공개된 ‘작전명령 제87-4호’ 문건에 나온다. 특전사령관의 반대와 정치적 부담 등으로 결국 위수령은 발동되지 않았고, ‘6·29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 병력을 동원,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점에서 군사독재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경우 육군 참모총장에게 출동을 상신할 수 있는데, 군에 법 집행권을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