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독재 잔재’ 위수령…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입력 2018.09.11 (21:16) 수정 2018.09.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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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수령은 그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사회적으로도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발동될 때마다 우리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던 위수령.

이제는 영원히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0년 3월 제정 이후 위수령이 발동된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위수령이 처음 선포됐습니다.

6년 뒤, 이번엔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를 막는데 위수령이 발동됐고, 서울 대학가에 무장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위수령 발동으로 상아탑의 교문이 닫히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처리된 직후, 마산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됐습니다.

모두 군부대 보호가 아닌 시위 진압이 주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군대를 악용할 여지도 다분한 겁니다.

때문에 국방부 산하 연구원조차 헌법,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군이 치안질서 유지에 나설 것, 군사시설 보호는 국방 관련 다른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수령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계엄령은 해제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데 위수령은 어떤 해제나 이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거죠."]

평화적인 촛불 집회마저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근거가 됐던 위수령.

군부 독재의 또 하나의 잔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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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부 독재 잔재’ 위수령…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 입력 2018-09-11 21:18:27
    • 수정2018-09-11 2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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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수령은 그 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사회적으로도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발동될 때마다 우리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던 위수령.

이제는 영원히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50년 3월 제정 이후 위수령이 발동된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1965년 8월, 한일 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위수령이 처음 선포됐습니다.

6년 뒤, 이번엔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를 막는데 위수령이 발동됐고, 서울 대학가에 무장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위수령 발동으로 상아탑의 교문이 닫히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처리된 직후, 마산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됐습니다.

모두 군부대 보호가 아닌 시위 진압이 주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군대를 악용할 여지도 다분한 겁니다.

때문에 국방부 산하 연구원조차 헌법,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군이 치안질서 유지에 나설 것, 군사시설 보호는 국방 관련 다른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수령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김정민/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계엄령은 해제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데 위수령은 어떤 해제나 이런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거죠."]

평화적인 촛불 집회마저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근거가 됐던 위수령.

군부 독재의 또 하나의 잔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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