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빼니 건물값이 마이너스?…“엉터리 공시가격”

입력 2018.09.11 (21:29) 수정 2018.09.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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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펴 보면 건물값이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모 대기업 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은 142억 원, 이 가운데 토지값인 공시지가는 142억 6천100만 원입니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천1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은 23억 천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 2천100만 원, 건물값이 마이너스 14억 원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했더니, 이처럼 공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아 건물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곳이 27곳이나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거주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산정 가격의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땅만 갖고 있을 때보다 도리어 세금이 깎이는 셈입니다.

값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실거래가 15억 원을 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35%대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홍정훈/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상승 폭도 굉장히 크고 그것보다 공시가격은 전혀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급격한 집값 인상분을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난해 전체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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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빼니 건물값이 마이너스?…“엉터리 공시가격”
    • 입력 2018-09-11 21:36:44
    • 수정2018-09-11 2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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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펴 보면 건물값이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모 대기업 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은 142억 원, 이 가운데 토지값인 공시지가는 142억 6천100만 원입니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천100만 원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은 23억 천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 2천100만 원, 건물값이 마이너스 14억 원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했더니, 이처럼 공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아 건물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곳이 27곳이나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거주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산정 가격의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땅만 갖고 있을 때보다 도리어 세금이 깎이는 셈입니다.

값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실거래가 15억 원을 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35%대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홍정훈/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상승 폭도 굉장히 크고 그것보다 공시가격은 전혀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급격한 집값 인상분을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난해 전체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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