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위헌법률제청 결정까지 취소시켜…“직권남용”

입력 2018.09.11 (21:37) 수정 2018.09.11 (22: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과거 일선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소시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교직원 재직기간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특히 한정위헌인지를 물었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은 기존에 사법부가 내린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이 날때마다 헌재와 대법원은 갈등을 빚었고 대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이 꺼리는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겁니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이미 이런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알게 됐고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해당 재판부에 지시를 내렸는데, 한정위헌 여부가 아닌 단순위헌 여부를 물으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시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런 지시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따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의 관련 정보까지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이 취소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위헌법률제청 결정까지 취소시켜…“직권남용”
    • 입력 2018-09-11 21:43:10
    • 수정2018-09-11 22:38:27
    뉴스 9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과거 일선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소시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교직원 재직기간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특히 한정위헌인지를 물었습니다.

한정위헌 결정은 기존에 사법부가 내린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이 날때마다 헌재와 대법원은 갈등을 빚었고 대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이 꺼리는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겁니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이미 이런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알게 됐고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해당 재판부에 지시를 내렸는데, 한정위헌 여부가 아닌 단순위헌 여부를 물으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시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런 지시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따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의 관련 정보까지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이 취소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