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참겠다] 카톡 해고 보도 이후…‘해고수당’ 받았다

입력 2018.09.12 (11:50) 수정 2018.09.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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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무기간 1년을 열흘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된 뒤 퇴직금 못 받게 돼 눈물 흘렸던 파견 근로자들의 사연, 기억하십니까? ([못참겠다] 열흘 먼저 해고하고 퇴직금 못 준다…날벼락에 파견 근로자 '눈물')

이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인력회사는 지난 6월 2일, 계약서상 6월 30일까지였던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딱 열흘 전 6월 20일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은 억울했지만,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한 기간이 365일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현행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 취재에서 드러난 회사의 '해고예고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고예고수당'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6월 20일로부터 18일 전에 이를 알려줬습니다.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을 어긴 부당해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딴소리를 했습니다. 5월 21일에 근로자 가운데 조장 1명만 들어와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6월 20일자 계약 해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한 달 전 해고예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톡방 해고 예고가 유효한 걸까요?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해고예고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해야 하는데, 대상 근로자 가운데 1명만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를 알린 것은 해고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정식 통지서로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열흘 먼저 해고하고 퇴직금도, 해고수당도 못 주겠다고 버티던 회사는 결국 부당해고라는 노동청의 판정을 받고서야 근로자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보도가 나간 게 7월 3일이었으니, 무려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 기간, 생계를 위해 단 한 푼이 절실한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비록 퇴직금은 못받았지만, 부당해고를 입증해냈습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경비직으로 파견근로하던 분들이 원하는 건 그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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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2 11:50:21
    • 수정2018-09-12 1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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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로부터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무기간 1년을 열흘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된 뒤 퇴직금 못 받게 돼 눈물 흘렸던 파견 근로자들의 사연, 기억하십니까? ([못참겠다] 열흘 먼저 해고하고 퇴직금 못 준다…날벼락에 파견 근로자 '눈물') 이들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인력회사는 지난 6월 2일, 계약서상 6월 30일까지였던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딱 열흘 전 6월 20일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돼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견 근로자들은 억울했지만,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일한 기간이 365일에서 하루만 부족해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 현행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BS 취재에서 드러난 회사의 '해고예고 시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고예고수당'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6월 20일로부터 18일 전에 이를 알려줬습니다. '적어도 30일 전 해고예고' 규정을 어긴 부당해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딴소리를 했습니다. 5월 21일에 근로자 가운데 조장 1명만 들어와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6월 20일자 계약 해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한 달 전 해고예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톡방 해고 예고가 유효한 걸까요?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해고예고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해야 하는데, 대상 근로자 가운데 1명만 포함된 단톡방에서 이를 알린 것은 해고예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정식 통지서로 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열흘 먼저 해고하고 퇴직금도, 해고수당도 못 주겠다고 버티던 회사는 결국 부당해고라는 노동청의 판정을 받고서야 근로자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보도가 나간 게 7월 3일이었으니, 무려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 기간, 생계를 위해 단 한 푼이 절실한 근로자들은 혹시라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못 받는 것은 아닌지 마음 졸여야 했습니다. 비록 퇴직금은 못받았지만, 부당해고를 입증해냈습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일한 만큼만 달라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경비직으로 파견근로하던 분들이 원하는 건 그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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