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담배 물고 욕설·난동, 20대 벌금형

입력 2018.09.12 (12:43) 수정 2018.09.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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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안전한 운행을 저해하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비행기 탑승 시 승무원이 탑승권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좌석 교체를 요구하면서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앉아 있는 등 지속적인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면서는 자신의 난동 행위에 대해 "벌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고성방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성희롱 발언들로 인해 승무원들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승무원들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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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2 12:43:48
    • 수정2018-09-12 13:05:34
    사회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행위는 안전한 운행을 저해하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비행기 탑승 시 승무원이 탑승권 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좌석 교체를 요구하면서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앉아 있는 등 지속적인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에게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항공기에서 내리면서는 자신의 난동 행위에 대해 "벌금을 내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언과 고성방가,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성희롱 발언들로 인해 승무원들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승무원들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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