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분까지 확대

입력 2018.09.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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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전국의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이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운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휴업이나 단축 수업, 탄력 근무를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에 어린이와 노인 시설이 집중돼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배출시설'로 지정된 1차 금속제조업과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은 행정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 가동률을 줄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영업용 차량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 복리를 위해 용인되는 수준의 제한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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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부분까지 확대
    • 입력 2018-09-13 03:23:12
    사회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늘(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는 전국의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 자동차와 장애인이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는 운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휴업이나 단축 수업, 탄력 근무를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지역에 어린이와 노인 시설이 집중돼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배출시설'로 지정된 1차 금속제조업과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은 행정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 가동률을 줄여야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영업용 차량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공공 복리를 위해 용인되는 수준의 제한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시행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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