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율 최고 3.2% 중과

입력 2018.09.13 (14:45) 수정 2018.09.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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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 내에서는 새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낮추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을 2.7%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1주택 보유자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자만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면서, "크게 조세 저항 문제 큰 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수가 4천2백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걷히는 증세분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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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3 14:45:18
    • 수정2018-09-13 16:53:57
    경제
정부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 내에서는 새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낮추는 내용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해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이 넘을 경우 최고 세율을 2.7%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립니다.

1주택 보유자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하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인 자만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면서, "크게 조세 저항 문제 큰 문제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부세 세수가 4천2백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걷히는 증세분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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