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선미 후보자, 법 무시하고 ‘직무 관련성’ 주식 보유

입력 2018.09.13 (16:40)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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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KBS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와 진 후보자 어머니는 방산업체인 넵코어스 주식 8만 837주 등 6개 업체 주식을 액면가 기준 8천 11만 9천 원 어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6월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2017년 2월이 돼서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고, 2017년 5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예결위원 임기가 거의 끝난 시기여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관련 임기가 시작된 뒤 1달 내에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 주식 심사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 청구가 늦었던 사유에 대해, 진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2017년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직무관련성 심사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주식 보유기업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면서도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진선미 후보자, ‘직무 관련’ 주식 보유…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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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9-13 21:59:24
    정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KBS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와 진 후보자 어머니는 방산업체인 넵코어스 주식 8만 837주 등 6개 업체 주식을 액면가 기준 8천 11만 9천 원 어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6월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8개월이 지난 2017년 2월이 돼서야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고, 2017년 5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예결위원 임기가 거의 끝난 시기여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관련 임기가 시작된 뒤 1달 내에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 주식 심사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 청구가 늦었던 사유에 대해, 진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실질적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 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2017년 재산 신고를 하면서 직무관련성 심사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후보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주식 보유기업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면서도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진선미 후보자, ‘직무 관련’ 주식 보유…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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