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후보자, 법 무시하고 ‘업무 관련’ 주식 보유

입력 2018.09.13 (19:07) 수정 2018.09.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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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는 본인과 어머니가 보유한 넵코어스 주식 등 6종목 8천여만 원 어치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산결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되서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는 진 후보자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통보된 시점은 2017년 5월 26일로 진선미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법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진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으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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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후보자, 법 무시하고 ‘업무 관련’ 주식 보유
    • 입력 2018-09-13 19:08:20
    • 수정2018-09-13 2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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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선미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채 의정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선미 장관 후보자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와 예산결산위를 배정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새로 배정받으면 한 달 안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부터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진 후보자는 본인과 어머니가 보유한 넵코어스 주식 등 6종목 8천여만 원 어치에 대한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진 후보자는 그러면서 예산결산위 임기를 석 달 앞둔 2017년 2월이 되서야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사위는 진 후보자 주식 중 일부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통보된 시점은 2017년 5월 26일로 진선미 의원의 예결위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보유 주식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제재없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법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해당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진 후보측은 이에 대해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였으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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