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 도살 엄격히 판단해야…사회통념 고려”

입력 2018.09.14 (10:24) 수정 2018.09.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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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파기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도축시설에서 연간 30여 마리의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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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 도살 엄격히 판단해야…사회통념 고려”
    • 입력 2018-09-14 10:24:57
    • 수정2018-09-14 15:23:37
    사회
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파기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도축시설에서 연간 30여 마리의 개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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