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102억…평균 피해액 급증

입력 2018.09.14 (10:24) 수정 2018.09.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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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은 102억 원으로, 명의도용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실은 과기 정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만 5천392건으로 총 피해액은 102억 천8백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천200건, 2014년 3천341건, 2015년 2천269건, 2016년 천946건, 2017년 천941건, 올해 7월까지 695건으로 명의도용 건수는 갈수록 줄었습니다.

하지만 1건당 피해액은 2013년 53만 5천 원에서 2014년 58만 9천 원, 2015년 65만 원, 2016년 82만 6천 원, 지난해 84만 4천 원에 이어 올해 106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에서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은 올해 14.3%로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인 76.2%에 비해 크게 줄어, 명의도용의 원인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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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액 102억…평균 피해액 급증
    • 입력 2018-09-14 10:24:57
    • 수정2018-09-14 10:51:57
    IT·과학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액은 102억 원으로, 명의도용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건당 평균 피해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실은 과기 정통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는 만 5천392건으로 총 피해액은 102억 천8백여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천200건, 2014년 3천341건, 2015년 2천269건, 2016년 천946건, 2017년 천941건, 올해 7월까지 695건으로 명의도용 건수는 갈수록 줄었습니다.

하지만 1건당 피해액은 2013년 53만 5천 원에서 2014년 58만 9천 원, 2015년 65만 원, 2016년 82만 6천 원, 지난해 84만 4천 원에 이어 올해 106만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휴대전화 명의도용 분쟁조정 결과에서 구제 대상이 아닌 '이용자 책임' 비율은 올해 14.3%로 부분 조정 대상인 '양자 책임' 비율인 76.2%에 비해 크게 줄어, 명의도용의 원인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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