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클럽 학생도 ‘정식 선수’ 되는 길 열린다

입력 2018.09.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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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선수 등록 개정 공청회

지역의 한 스포츠 클럽 소속인 중학교 3학년 테니스 유망주 A 군은 지난해 소년체전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좌절됐다. 이유는 그가 '등록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수 등록 절차를 밟았지만, 각 시도 가맹단체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학교 운동부 소속의 학생만이 등록 선수가 될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낡은 규정에 묶인 탓이었다. 스포츠 클럽에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하고, 또 엘리트 선수로 성공도 꿈꾼 A 군은 운동을 포기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위 사례는 '운동선수'의 범위를 학교 운동부 출신으로 제한한 기존 체육계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엘리트와 생활 체육의 경계를 허문 통합 체육회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 하지만 이 같은 폐해는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가 선수 등록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3월 선수 등록 규정 개선안을 발표한다. 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도자, 선수, 체육 동호인 등록 규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선수 등록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골자는 ▲기존 학령별 선수 구분을 나이별로 바꾸고 ▲학교 운동부 외 스포츠 클럽 등 소속 선수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클럽과 학교 간 선수 이동 시 이적을 유연하게 한다 등이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전문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 종목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6조에 준하여 나이와 구분에 맞게 매년 회원 종목 단체에 등록을 한다'(제2장 전문선수 등록)고 명시됐다. 기존의 문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기존에는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회원 종목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 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한다'였다.

새로 바뀐 규정은 '학생=>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학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 등 명시된 소속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졌다. 즉 학교 소속과 학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든지 간에, 선수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개정된 규정은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기존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 클럽 간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스포츠 클럽 학생들이 학교 운동부 선수들과 같은 대회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당장 내년 전국소년체전에 스포츠 클럽 학생들이 대거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고, 운동부뿐 아니라 클럽에서도 엘리트 선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 선수 등록 구분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던 방식에서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인 나이별 구분 방식으로 바꾸면서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스포츠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전문 체육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에 대한 불분명한 등록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와 클럽 시스템의 확산 등 국내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을 손질한 것"이라면서 "통합 체육회 취지에 맞게 기존 규정을 바꾸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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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클럽 학생도 ‘정식 선수’ 되는 길 열린다
    • 입력 2018-09-14 10:47:12
    취재K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선수 등록 개정 공청회

지역의 한 스포츠 클럽 소속인 중학교 3학년 테니스 유망주 A 군은 지난해 소년체전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좌절됐다. 이유는 그가 '등록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수 등록 절차를 밟았지만, 각 시도 가맹단체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학교 운동부 소속의 학생만이 등록 선수가 될 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낡은 규정에 묶인 탓이었다. 스포츠 클럽에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하고, 또 엘리트 선수로 성공도 꿈꾼 A 군은 운동을 포기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위 사례는 '운동선수'의 범위를 학교 운동부 출신으로 제한한 기존 체육계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엘리트와 생활 체육의 경계를 허문 통합 체육회 시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 하지만 이 같은 폐해는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가 선수 등록 관련 규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3월 선수 등록 규정 개선안을 발표한다. 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도자, 선수, 체육 동호인 등록 규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선수 등록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골자는 ▲기존 학령별 선수 구분을 나이별로 바꾸고 ▲학교 운동부 외 스포츠 클럽 등 소속 선수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클럽과 학교 간 선수 이동 시 이적을 유연하게 한다 등이다.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전문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 종목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제6조에 준하여 나이와 구분에 맞게 매년 회원 종목 단체에 등록을 한다'(제2장 전문선수 등록)고 명시됐다. 기존의 문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기존에는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회원 종목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 클럽(체육시설, 체육관 소속 포함) 소속으로 선수 등록을 한다'였다.

새로 바뀐 규정은 '학생=>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학교 운동부, 스포츠 클럽 등 명시된 소속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졌다. 즉 학교 소속과 학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든지 간에, 선수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개정된 규정은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기존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 클럽 간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스포츠 클럽 학생들이 학교 운동부 선수들과 같은 대회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당장 내년 전국소년체전에 스포츠 클럽 학생들이 대거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고, 운동부뿐 아니라 클럽에서도 엘리트 선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 선수 등록 구분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던 방식에서 13세 이하, 16세 이하, 19세 이하인 나이별 구분 방식으로 바꾸면서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스포츠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전문 체육 선수와 생활체육 선수에 대한 불분명한 등록 규정에 대한 개선 요구와 클럽 시스템의 확산 등 국내 스포츠 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을 손질한 것"이라면서 "통합 체육회 취지에 맞게 기존 규정을 바꾸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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