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세율 ‘핀셋 종부세’…국회 통과 변수는?

입력 2018.09.14 (11:50) 수정 2018.09.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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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3%보다 0.2%p 더 높은 문재인 정부의 9.13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종부세'다.

9.13 개편안은 8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에 비해 과세 대상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과세 금액은 높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34만 9천 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역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2007년 48만 2천 명보다는 대상이 적다.

정부가 이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먼저 국회 심의를 거쳐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9.13 개편안은 이미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함께 국회에서 심의된다.

먼저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종부세 쟁점을 짚어본다.

최고세율 : 참여정부 종부세보다 높은 3.2%, 시가 18억 이상 과표구간 신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 구간은 5단계로 최고 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9.13 종부세 개편안은 6단계로 과세구간을 늘리고 최고세율을 3.2%로 높였다. 이미 발의된 각 당 의원들의 종부세안 최고세율 3%보다 높다.

의원 발의안은 과세 구간을 초고가 주택에서 신설했지만, 9.13 개편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1주택자인 경우 시가 18억 원 초과∼23억 원 이하)을 신설해 0.2%p 세율을 높인 0.7%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9.13 개편안에서도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박주민 안은 과세구간은 유지하되 세율을 최고 3%로 올렸다. 정부안에 앞서 지난 1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이해찬, 홍영표, 추미애, 박영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안은 세율을 올린 대신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11일 종부세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안은 박주민 안과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을 3%로 높였다. 다만 과표구간이 5단계인 기존안과 달리 6억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을 9억 원 기준으로 나눠 6단계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의 종부세안도 최고 세율을 3%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7단계로 나눴고, 최고구간을 현행 94억 원 초과에서 90억 원 초과로 내렸다.

초고가 주택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한 의원 안과 달리 9.13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인상 대상이 더 많은 구간을 신설했다. 의원 안보다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돼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9.13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과표구간 추가 신설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로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 단계적 폐지 vs 즉각 폐지 vs 현행 유지


노무현 정부는 당초 종부세의 과표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7년에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과표를 폐지하고 일종의 탄력세율인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해 공시가격의 인상분이 그대로 세 부담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여기에 80%(공정시장가액 비율)를 곱한 값으로 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종부세안은 이 비율을 2년간 각각 5%포인트씩 상승하도록 해 2020년 90%로 올릴 방침이었다. 9.13 개편안은 이를 4년간 꾸준히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하도록 했다.

9.13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올려 2022년 사실상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는 방안인데 비해, 민주당 박주민 안과 정의당 심상정 안은 내년부터 즉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현재 시행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률로 옮기고 80%를 고정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기 보유 1주택자 혜택 : 한국당 "고령자 공제 혜택 늘려야"

종부세를 둘러싼 주요 논란 가운데 하나는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 상대적으로 현금 수입이 적은 고령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행 종부세법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10∼30%의 세액 공제,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40%의 세액 공제가 된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 혜택은 현행 유지였다. 정부는 9.13 개편안에서도 이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더욱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안이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개정안은 아예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적용대상에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 부담 상한 : 심상정 안보다 높은 300%

현행 종부세법은 전년도보다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주택분 보유세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상정 안은 이 상한을 200%까지 올려, 직전 연도보다 주택분 보유세가 2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했다.

9.13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이보다 더 높였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3배 늘어날 수 있도록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였다.

이 밖에도 9.13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인상했지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부과하는 세율은 당초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 입법안은 토지분 종부세도 인상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안은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을 1~4%,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0.5~2%로 인상하도록 했다.

정의당 심상정 안은 현행 3단계인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구간에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1~4%로 높였다. 별도합산토지 분도 과세구간을 96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0.6~1.6%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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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고 세율 ‘핀셋 종부세’…국회 통과 변수는?
    • 입력 2018-09-14 11:50:28
    • 수정2018-09-14 13:19:03
    취재K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3%보다 0.2%p 더 높은 문재인 정부의 9.13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고가 다주택 보유자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종부세'다. 9.13 개편안은 8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에 비해 과세 대상은 늘리지 않으면서도 과세 금액은 높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34만 9천 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역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2007년 48만 2천 명보다는 대상이 적다. 정부가 이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먼저 국회 심의를 거쳐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9.13 개편안은 이미 각 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함께 국회에서 심의된다. 먼저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종부세 쟁점을 짚어본다. 최고세율 : 참여정부 종부세보다 높은 3.2%, 시가 18억 이상 과표구간 신설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 과세 구간은 5단계로 최고 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9.13 종부세 개편안은 6단계로 과세구간을 늘리고 최고세율을 3.2%로 높였다. 이미 발의된 각 당 의원들의 종부세안 최고세율 3%보다 높다. 의원 발의안은 과세 구간을 초고가 주택에서 신설했지만, 9.13 개편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1주택자인 경우 시가 18억 원 초과∼23억 원 이하)을 신설해 0.2%p 세율을 높인 0.7%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9.13 개편안에서도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3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6억 원(시가 약 9억 원) 이하의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박주민 안은 과세구간은 유지하되 세율을 최고 3%로 올렸다. 정부안에 앞서 지난 1월 발의된 이 법안에는 이해찬, 홍영표, 추미애, 박영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주민 안은 세율을 올린 대신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11일 종부세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안은 박주민 안과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을 3%로 높였다. 다만 과표구간이 5단계인 기존안과 달리 6억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을 9억 원 기준으로 나눠 6단계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의 종부세안도 최고 세율을 3%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7단계로 나눴고, 최고구간을 현행 94억 원 초과에서 90억 원 초과로 내렸다. 초고가 주택의 과세 구간을 세분화한 의원 안과 달리 9.13 개편안은 상대적으로 인상 대상이 더 많은 구간을 신설했다. 의원 안보다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돼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9.13 종부세 개편안 가운데 과표구간 추가 신설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로 넘어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 단계적 폐지 vs 즉각 폐지 vs 현행 유지 노무현 정부는 당초 종부세의 과표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2017년에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과표를 폐지하고 일종의 탄력세율인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해 공시가격의 인상분이 그대로 세 부담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여기에 80%(공정시장가액 비율)를 곱한 값으로 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종부세안은 이 비율을 2년간 각각 5%포인트씩 상승하도록 해 2020년 90%로 올릴 방침이었다. 9.13 개편안은 이를 4년간 꾸준히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하도록 했다. 9.13 개편안이 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올려 2022년 사실상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는 방안인데 비해, 민주당 박주민 안과 정의당 심상정 안은 내년부터 즉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한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현재 시행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률로 옮기고 80%를 고정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기 보유 1주택자 혜택 : 한국당 "고령자 공제 혜택 늘려야" 종부세를 둘러싼 주요 논란 가운데 하나는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 상대적으로 현금 수입이 적은 고령자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조세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행 종부세법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세액 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10∼30%의 세액 공제,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40%의 세액 공제가 된다. 당초 정부안은 1주택자 혜택은 현행 유지였다. 정부는 9.13 개편안에서도 이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 반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더욱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30~70%로 높이고,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율도 30~50%로 높이는 안이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개정안은 아예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적용대상에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 부담 상한 : 심상정 안보다 높은 300% 현행 종부세법은 전년도보다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주택분 보유세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상정 안은 이 상한을 200%까지 올려, 직전 연도보다 주택분 보유세가 2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했다. 9.13 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이보다 더 높였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직전 연도보다 종부세 부담이 3배 늘어날 수 있도록 세 부담 상한을 300%까지 높였다. 이 밖에도 9.13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인상했지만,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에 부과하는 세율은 당초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원 입법안은 토지분 종부세도 인상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안은 종합합산 토지분 세율을 1~4%,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을 0.5~2%로 인상하도록 했다. 정의당 심상정 안은 현행 3단계인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구간에 97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1~4%로 높였다. 별도합산토지 분도 과세구간을 96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도 0.6~1.6%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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