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10년 전 일을 왜 여기서”…후배 폭행한 의사

입력 2018.09.14 (15:49) 수정 2018.09.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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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의 한 레스토랑.

대전 모 병원장인 A(48)씨는 후배 의사인 B(45)씨 등과 오랜만에 만나 와인을 마셨다. 일행은 와인잔을 부딪치며 인턴 생활 등 자신들의 예전 모습을 추억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B 씨가 “10년 전 A 선배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던 모임은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이에 A 씨는 B 씨한테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와인병을 B 씨에게 던졌다. 갑작스럽게 병을 맞은 B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졌다. 이 일로 레스토랑은 유리 수리비 등 44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오늘(14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후배 의사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나간 뒤 다시 맥주병을 집어 출입문 유리에 던지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포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레스토랑 주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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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10년 전 일을 왜 여기서”…후배 폭행한 의사
    • 입력 2018-09-14 15:49:22
    • 수정2018-09-14 22:07:15
    취재후·사건후
지난 2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의 한 레스토랑.

대전 모 병원장인 A(48)씨는 후배 의사인 B(45)씨 등과 오랜만에 만나 와인을 마셨다. 일행은 와인잔을 부딪치며 인턴 생활 등 자신들의 예전 모습을 추억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B 씨가 “10년 전 A 선배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던 모임은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이에 A 씨는 B 씨한테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와인병을 B 씨에게 던졌다. 갑작스럽게 병을 맞은 B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을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졌다. 이 일로 레스토랑은 유리 수리비 등 44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A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오늘(14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후배 의사에게 와인병을 던지고 피해자가 나간 뒤 다시 맥주병을 집어 출입문 유리에 던지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포함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레스토랑 주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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