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 도살 잔인함’ 판단은 사회적 통념 고려해야

입력 2018.09.14 (17:15) 수정 2018.09.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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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부터 5년간 해마다 30여 마리의 개를 전기 장치로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인지는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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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개 도살 잔인함’ 판단은 사회적 통념 고려해야
    • 입력 2018-09-14 17:17:16
    • 수정2018-09-14 1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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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전기로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1년 부터 5년간 해마다 30여 마리의 개를 전기 장치로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인지는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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