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대상 위력 성추행, 공소시효 폐지”…미투 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8.09.14 (17:27) 수정 2018.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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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력 성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미투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여가위는 최근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의 법 감정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20년으로 연장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업무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소멸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국가기관은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도 추진됩니다.

오늘 여가위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관한 체계적인 국가통계를 수집해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포함하고,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가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미투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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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4 17:27:07
    • 수정2018-09-14 17:36:31
    정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위력 성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미투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여가위는 최근 미투 운동에 따른 국민의 법 감정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 시효를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20년으로 연장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업무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소멸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국가기관은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도 추진됩니다.

오늘 여가위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에 관한 체계적인 국가통계를 수집해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를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포함하고, 수사업무 담당자에게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여가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미투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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