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집값 담합, 법 바꿔서라도 막는다”

입력 2018.09.14 (21:01) 수정 2018.09.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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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집값 담합 현상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 왜곡,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2만 1천여 건, 한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매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9억 이상 올려놓은 부동산은 착한 부동산, 8억에 올렸는데 나쁜 부동산, 이래서 거기에다가 의뢰하지 마라.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어제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조작, 허위거래등 시장교란 행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압박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처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

이른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 지자체에서만 담당하던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에 앞으론 국토부가 가담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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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집값 담합, 법 바꿔서라도 막는다”
    • 입력 2018-09-14 21:03:31
    • 수정2018-09-14 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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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집값 담합 현상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 왜곡,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에 신고된 부동산 허위매물은 2만 1천여 건, 한달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시세를 임의로 정해놓고, 중개사가 값이 더 낮은 물건을 올리면 허위매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9억 이상 올려놓은 부동산은 착한 부동산, 8억에 올렸는데 나쁜 부동산, 이래서 거기에다가 의뢰하지 마라.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이런 공공연한 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어제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 조작, 허위거래등 시장교란 행위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법도 개정해 집주인의 호가담합이나 중개업자의 시세왜곡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입법이나 법 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중개업자를 압박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만, 처벌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싼 값에 집을 거래한 뒤 금방 취소하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계약 해제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위 계약이 적발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추진됩니다.

이른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등 지자체에서만 담당하던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에 앞으론 국토부가 가담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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