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 가능” 의견서

입력 2018.09.14 (21:22) 수정 2018.09.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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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는 퇴직자 모두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써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위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금융위는 최근 10년 동안 퇴직자 25명의 재취업 심사 29건 의견서에 모두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14년 퇴직하고 2년 반 만에 핀테크 기업에 취업한 김 모 씨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국장을 지낸 금융서비스국(현 금융산업국)은 전자금융 관련 정책 수립과 허가ㆍ등록ㆍ감독 등을 맡고 있어서 해당 업체와 김 씨가 업무 연관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연관성이 없어서 취업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써준 걸로 의심되는 사례는 29건 가운데 11건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가능 의견서'를 남발한 사례는 금융위뿐만이 아닙니다. '재취업 비리'가 터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년 동안 재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모두에게 "취업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써줬습니다.
공직 퇴직자가 민간에 재취업할 때 퇴직자의 소속 기관에서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합니다.

이 가운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취업예정확인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의견서가 재취업 심사에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인데, '취업 가능 의견서'가 양산되다 보니 의견서가 재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의견서만으로 심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더 참고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연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취업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단독] 10년간 100% 재취업…심사는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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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0% 재취업 뒤엔 100% “취업 가능” 의견서
    • 입력 2018-09-14 21:22:01
    • 수정2018-09-14 21:46:36
    경제
금융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는 퇴직자 모두에게 업무 연관성이 없어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써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실에서 입수한 금융위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금융위는 최근 10년 동안 퇴직자 25명의 재취업 심사 29건 의견서에 모두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014년 퇴직하고 2년 반 만에 핀테크 기업에 취업한 김 모 씨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 업체의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 가능 의견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국장을 지낸 금융서비스국(현 금융산업국)은 전자금융 관련 정책 수립과 허가ㆍ등록ㆍ감독 등을 맡고 있어서 해당 업체와 김 씨가 업무 연관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도 연관성이 없어서 취업할 수 있다고 의견서를 써준 걸로 의심되는 사례는 29건 가운데 11건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 가능 의견서'를 남발한 사례는 금융위뿐만이 아닙니다. '재취업 비리'가 터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년 동안 재취업 심사를 받은 44명 모두에게 "취업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써줬습니다.
공직 퇴직자가 민간에 재취업할 때 퇴직자의 소속 기관에서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합니다.

이 가운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취업예정확인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의견서가 재취업 심사에서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인데, '취업 가능 의견서'가 양산되다 보니 의견서가 재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의견서만으로 심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떤 자료를 더 참고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취업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인사혁신처에서 업무 연관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취업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감사원에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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