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자’…왜 인정받지 못했나?

입력 2018.09.14 (21:20) 수정 2018.09.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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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명은 난민으로 인정 받은게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건데요.

왜 그런건지, 또 난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김민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머무는 것이 허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은 5가지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그런데 제주 예멘인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법무부는 전쟁이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멘인들은 자신들이 여기 4번과 5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법 조항을 정부가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인 윌리엄슨/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 "예멘의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 견해 또는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 인정의 5가지 요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인도적 체류허가자 23명은 이제 제주도를 떠나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와 달리 병원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는 겁니다.

또, 1년마다 체류 연장 신청을 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458명의 예멘인들.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 대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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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민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자’…왜 인정받지 못했나?
    • 입력 2018-09-14 21:24:57
    • 수정2018-09-14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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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명은 난민으로 인정 받은게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건데요.

왜 그런건지, 또 난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김민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 난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머무는 것이 허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은 5가지입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그런데 제주 예멘인들은 대부분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법무부는 전쟁이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멘인들은 자신들이 여기 4번과 5번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법 조항을 정부가 너무 좁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인 윌리엄슨/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무관 : "예멘의 특정 구역에 있는 사람이 정치적 견해 또는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 인정의 5가지 요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인도적 체류허가자 23명은 이제 제주도를 떠나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와 달리 병원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는 겁니다.

또, 1년마다 체류 연장 신청을 해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458명의 예멘인들.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난민 인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1% 대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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